[희망돋보기] 청년들을 위한 연말정산 희망 TIP! 월세 세액공제
- 등록일
- 2021.01.22
- 조회수
- 7134
드디어 찾아온 연말정산 기간!
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 청년들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.
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답니다! 취업 후 독립하여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죠.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!
/ Q.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? /
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. 위의 표를 보고 나의 1년간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율을 확인해 주세요! 그리고, 세액공제율 X 1년간 지급한 월세(관리비 제외)를 하면 세액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!
/ Q.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? /
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하고, 연말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,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해요.
/ Q.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 /
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납부 증빙서류(이체 내역 등), 주민등록초본(전입 신고 내역 증명 필요시).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.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점 놓치지 마세요!”